"돈 빌려서 주식 샀는데"…하루 424억 강제 처분

입력 2026-06-24 16:32  


코스피가 약 10% 폭락한 지난 23일 개인 투자자의 400억원대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초단기 빚투'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4,792억원으로, 전 거래일(1조2,976억원)보다 1,816억원 늘었다. 지난 10일(1조6,917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미수금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로, 기한 내 갚지 못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 매각(반대매매)된다.

이날 반대매매 규모는 424억원으로 전 거래일(198억원)의 두 배를 웃돌며 지난 12일(476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3.3%로 전 거래일(1.6%)의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 역시 지난 12일(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대매매는 증시 변동성이 커질수록 규모가 불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하락장에서는 추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99% 폭락했고, 코스닥은 7.94% 급락했다.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38조936억원으로 전 거래일(38조5,311억원)보다 4,375억원 줄었다. 지난 19일 사상 최고치(38조4,786억원)를 경신한 이후 이틀 연속 감소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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