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8천 억…가구당 최대 330만 원 25일 지급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6-25 12:01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8천 억…가구당 최대 330만 원 25일 지급




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 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25일 일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요건 이하인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 증 소득과 재산 요건이 되면 자녀 1인당 50~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192만 가구로 총 1조8,087억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 원이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8월 27일에 심사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고,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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