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 활황으로 증권사들의 교육세 부담이 내년에 8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다만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과세 구조와 줄어드는 학생 수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의 내년 납부 교육세 추산액은 4,949억원으로 전년(670억원) 대비 8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증권사별로는 메리츠증권 950억원, 미래에셋증권 766억원, NH투자증권 647억원, 한국투자증권 488억원, 키움증권 482억원, KB증권 422억원 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과세 구조다. 현행 교육세는 증권사가 주식·집합투자증권 매매에서 발생한 이익만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손실은 반영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 주식·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은 49조4,908억원이지만 같은 기간 매매 손실은 33조1,342억원에 달한다. 손익을 합산한 실질 순이익은 약 16조원으로 이익만 합산한 49조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유동성공급자(LP) 거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LP 거래에도 교육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6개 종합금융투자사의 주식·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 중 LP 거래 비중은 각각 45%, 73%에 달한다. 세금 부담이 없는 해외 LP 대비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ETF 거래 비용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ETF가 연금저축·IRP 등 노후 자산 형성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만큼 수익과 비용을 통산한 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지난 2015년 756만명에서 2024년 613만명으로 18% 줄어드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른다. 최근 5년간 교육 예산 이월·불용액만 30조9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증세보다 재정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담은 증권업에 그치지 않는다. 연간 수익 1조원 초과분에 1% 교육세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은행권 최대 5천억원, 보험업계 3,500억원, 카드업계 1천억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미래 교육세 부담이 회계상 부채로 한 번에 반영되면서 보험금 지급 능력 지표인 K-ICS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카드업계는 서민·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 수익에도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국회에서는 교육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서민 지원 항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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