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변론기일 참석 …7월 24일 선고

김인철 기자

입력 2026-06-26 11:08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26일 재개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15일 조정불성립 후 첫 변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에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4일 파기환송심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재판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재판장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잘 마치고 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양측은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포함 여부, 주가 책정 시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주가를 계산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혼이 확정된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규모는 약 2조 7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25분 기준 SK 주가는 86만 2천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17.9%)을 단순 계산 시 1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할 재산의 규모가 5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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