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결국...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입력 2026-06-30 08:24   수정 2026-06-30 08:55

집값 급등에 결국...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과다.

최근 반도체 대기업 임직원의 소득 상승에 동탄구와 기흥구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도 더해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에 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6월 넷째 주(6월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다.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낮춰진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는다.

토허구역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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