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근 5년간 40%대를 유지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자 차량 압수와 이동식 단속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이와 별도로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1천711대를 압수했다.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해 약물운전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단속된 10만5천875명 중 4만6천556명(44%)이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1만351건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고, 사망자도 121명으로 12.3% 줄었지만 재범률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약물운전도 증가세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2021년 83건에서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37건을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수사도 강화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음주·약물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약물 운전을 도운 동승자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