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겠다며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면접 결과상 불합격 대상이던 남성 지원자 2명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킨 혐의를 받는다.
30일 경남 창원지검 형사4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선관위 인사담당자였던 50대 A 과장과 40대 B 계장은 2021년 7~8월 경남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4명의 최종 면접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면접심사 결과를 조작해 허위 내용의 합격자 선정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면접 등을 거쳐 추려진 상위 5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그러나 A씨 등은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위원 점수를 낮추고, 불합격 대상이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여성 지원자 2명은 불합격 처리됐고, 남성 지원자 2명은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연필로 채점·평가한 기록을 지운 뒤 사인펜으로 다시 쓰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아 사건을 병합해 보완 수사한 사건"이라며 "문제의 채용 담당자 2명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측은 "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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