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창사 첫 분기배당…주당 800원 비과세 현금으로

박승원 기자

입력 2026-07-01 13:57  



글로벌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한다.

1일 코나아이는 공시를 통해 분기배당으로 주당 800원의 비과세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당 역시 지난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자본준비금 감액 재원을 활용한 '감액배당'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득세법 제26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18호에 근거해 주주는 배당소득세(15.4%)를 전액 면제받는다. 일반 현금배당이었다면 주당 677원에 그쳤을 실수령액이 세금 없이 800원 전액으로 지급되며, 주당 123원의 추가 실익이 주주에게 돌아간다.

총 배당금액은 약 114억원 규모다. 배당기준일은 오는 7월16일이며,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 후 한 달 이내에 주주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이번 분기배당은 코나아이의 주주환원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수익 창출 능력이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판단, 그리고 그 이익을 주주와 즉시 나누겠다는 의지가 이번 결정의 토대가 됐다.

앞서 코나아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70억원(전년비 32.2%↑), 영업이익 248억원(전년비 95.4%↑)을 기록하며 수익성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6~2028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연결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현금배당으로 환원한다는 목표 아래 실적 성장과 주주환원의 선순환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4년 약 9년 만에 배당을 재개한 이후 매년 주주환원의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온 코나아이의 행보가 이번 창사 첫 분기배당으로 또 한 번 격상됐다. 코나아이는 지난 5월 조정일 회장 주도 공식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코나아이는 올해 들어 배당뿐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서도 주주환원을 강화해왔다. 6월 초 1차로 보통주 10만주(약 50억원)를 3거래일 만에 전량 취득한 데 이어, 6월26일 2차로 보통주 12만7,000주(약 50억원)를 추가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월 주당 1,200원의 역대 최대 비과세 결산배당(172억원)에 이어 이번 분기배당까지 더하면 코나아이의 주주환원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조정일 코나아이 회장은 "이번 분기배당은 코나아이의 수익 창출 능력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상반기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결과를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주들과 즉시 나누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자사주 취득, 역대 최대 비과세 결산배당에 이어 이번 창사 첫 분기배당까지, 코나아이는 드린 약속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회사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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