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시스템 '먹통'…"신고·납부 기한 7일까지 연장"

입력 2026-07-01 20:29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이 지연되면서 지방세시스템 재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신고·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으나,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7일까지 다시 일괄 연장했다.

행안부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 1일 오전 9시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오류가 발생해 정상화가 지연됐다. 이 여파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해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등이 차질을 빚었다.

다만 지방세 납부 기능은 이날 낮 12시께 정상화돼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정상 납부할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아직 정상 처리되지 않고 있어, 행안부는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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