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불복한 '해든이' 친모…7일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26-07-05 12:58  

사진=연합뉴스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오는 7일 오전 A(30대)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 측은 첫 공판에서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23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은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 당시 법원 주변에서 엄벌을 촉구했던 전국의 부모들은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날에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홈캠에 담긴 학대 장면 일부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졌고,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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