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지만 6일부터는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바뀐다.
명의를 도용해 불법 개통을 하거나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가입자는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것이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 변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기에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 일부 불편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가 필요하다.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도 미리 준비가 필요해 기존보다는 개통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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