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란 전쟁 직후 유가를 담합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국내 정유 4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 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 국내 영업 부문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미국·이란 전쟁 직후 석유 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를 참고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약 26조원 규모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쟁 이전부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정유사가 상당한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가격을 급격히 올릴 필요가 없었음에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공급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 메신저 대화방에서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 등의 대화를 주고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그대로 따라 올렸다.
검찰은 이 역시 경쟁 질서를 해치는 의식적 병행 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소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유 4사가 자영 주유소와 전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유통 경로에서 석유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구조를 유지한 것이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일부 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일부 정유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제보다 낮은 공급 가격 인상 폭을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해 관계 기관과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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