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국토부, 레벨4 안전운행 기준 마련

입력 2026-07-07 15:22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국토부, 레벨4 안전운행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가 완전한 자율주행 운행을 위한 안전 요건을 담은 ‘무인자율주행차 안전 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레벨4 수준의 완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1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3,000km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의 차량에 한해서는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상시 대응을 위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 관제 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돼야 한다. 고장이나 운행 영역 이탈 시에는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경고하고 안전하게 정지해야 한다.

또 한쪽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중화해야 한다.

하차 요청 버튼 등 탑승객의 비상 정지 수단,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 제동 기능 등 안전 설계도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제 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 운행 허가를 얻어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실증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양한 기술 방식을 포괄하는 기준 마련을 위해 총 3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의 허가 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 실적 요건을 정했고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에서 채택된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용어 체계를 일부 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그 밖의 국제 기준의 세부 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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