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가장매매' 부동산 탈세 104명, 731억 원 탈루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7-07 12:01  

국세청, 세무조사 통해 318억 원 추징…6명 검찰 고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40대 A는 소득이 전혀 없지만 매달 70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강남 아파트에 거주했다. 주식 투자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매년 수억 원의 생활비를 썼다.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20억 원을 증여 받아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국세청은 증여세 13억 원을 추징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본인이 거주하는 저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B는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이전했다. 이후 양도차익이 큰 서울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았고, 이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B는 저가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고 계속 거주했다. 저가 아파트를 취득한 모친의 지인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납해줬고, 사례금도 지원했다. B는 10억 원의 양도세를 냈다.

#50대 C는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4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금출처를 조사해보니 C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 자금이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법인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법인의 무자료 매출로 조성한 30억 원이 배우자에게 증여된 사실이 밝혀졌고, 매출 누락에 대한 법인세, 부동산 증여세 등 총 31억 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731억 원의 탈루액을 확인하고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른바 부모찬스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를 비롯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누락, 법인자금 유출 등을 통한 자금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 40% 상당의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은 검찰에 고발했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금전적 제재를 이행하면 공소제기를 면하게 하는 제도)했다.

아울러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증과 재개 이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 저가 평가, 증여세 대납 등 편법 증여를 검증할 예정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한 증여 등 세금 푀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한 제보는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차잔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 시장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고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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