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전분당 4개사 담합 제재...과징금 7,476억 '역대 최고'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7-07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5개월 동안 가격 담합을 벌인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 4개사에 시정명령과 담합 사건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기업은 대상과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사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B2B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7일 이들 4개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7,47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과 음료, 맥주 등 식품은 물론 제지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원재료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전분당 가격 인상이 식품 물가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연쇄효과가 크다고 봤다.

전분당이 국민 물가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2021년부터 매년 2백만 톤 안팎의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해 왔다.

그럼에도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과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전분사는 전분·전분당의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상대방에게 빠르게 전가하기 위해 모두 8차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했던 시점과 비교해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판매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5차례 합의했다.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는 일부 가격을 낮춰주면서도, 소규모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을 최대한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 관련 매출액은 6조 525억 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했다. 과징금은 대상에 2,341억 원, 사조씨피케이에 2,001억 원, 삼양사에 2,103억 원, 씨제이제일제당에 1,030억 원이 부과됐다.

또,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담합 이전 경쟁 상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향후 3년 동안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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