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특혜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절반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받은 바 있다.
2023년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은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이다. 채용 뒤 승진에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선관위는 감사 뒤 2025년 4월 당사자 8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고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15명 중 5명은 정직 2~3월, 3명은 감봉 1·3월 등 중징계 처분을 각각 받았으나, 7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당시 국민적 분노가 거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처벌이 솜방망이였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채용 사건에도 최고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상당수는 감봉과 견책에 불과했다"며 "선관위가 도를 넘는 제 식구 감싸기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만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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