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교육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재정 남아돌아"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7-08 10:03  

"1조 원 초과 수익에 대한 1.0% 중과세 폐지"

금융·보험업계에 부과되는 과도한 교육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실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1조 원 이하분은 0.5%, 이를 넘어서면 1.0%의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특정 업권에만 2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 교부금은 남아도는 등 증세 명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늘어난 세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나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최종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1.0%)을 전면 폐지하고, 종전과 같이 전 구간에 0.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금융·보험업권에만 징벌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것은 명분이 없다"며 "늘어난 세금이 대출 이자와 보험료 인상 등 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과도한 세 부담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