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보험업계에 부과되는 과도한 교육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실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1조 원 이하분은 0.5%, 이를 넘어서면 1.0%의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특정 업권에만 2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 교부금은 남아도는 등 증세 명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늘어난 세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나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최종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1.0%)을 전면 폐지하고, 종전과 같이 전 구간에 0.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교육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금융·보험업권에만 징벌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것은 명분이 없다"며 "늘어난 세금이 대출 이자와 보험료 인상 등 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과도한 세 부담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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