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3억 축소' KB국민은행…신한은행은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김예원 기자

입력 2026-07-09 10:27   수정 2026-07-09 16:20

10일부터 MCI·MCG 가입 중단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일부 보증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KB국민은행도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전국적으로 최대 3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적용되는 모기지보험 MCI와 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경기도의 경우 4,800만 원 정도 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집단대출과 대환대출, 재약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총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물론 전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이었지만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한도 제한이 없던 비규제지역에도 최대 3억 원 상한을 새로 적용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은행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9일까지 대출 서류 접수를 마치지 못하면 10일부터 강화된 3억 원 한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주비와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정책금융인 기금대출·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구입·경락자금 대출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내 대환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가격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과 같이 최대 2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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