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9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인근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해당 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으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를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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