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태우고 순찰차 들이받은 엄마…응급입원 조치

입력 2026-07-12 21:03  


어린 자녀와 탑승한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이천시 도로에서 8살 딸 B양을 태우고 달리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B양을 차에 태우고 지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낮 12시 10분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걱정이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았다. 이에 A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A씨가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결국 차 유리를 깨고 A씨를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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