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나체로 마주쳐"…'경산 친구 살인' 초동대응 공방

입력 2026-07-13 19:08  

"피투성이 나체로 마주쳐"…'경산 친구 살인' 초동대응 공방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오자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3일 유족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의자 A(20대)씨가 지난 4일 오전 4시께 범행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현장을 벗어나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1시간여 뒤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몸싸움 끝에 제압했지만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현장에서도 체포가 지연됐다며 당시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친구들이 피의자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피의자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피의자가 사라져 피의자의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4시 46분이며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에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오는 16일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A씨는 경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2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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