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의 묵인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인정했다.
송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차(휴가)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결근이나 지각을 할 때도 이씨의 허락만 받으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피고인(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인 이씨는 송씨와 공모해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송씨는 재판에 앞서 "관리자가 편의를 봐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재입대 의사 아직 유효한가",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심리를 내달 20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송씨의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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