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응시자가 또 적발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AI 안경을 착용한 채 부정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안경은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면 AI 프로그램이 이를 분석해 안경 렌즈 화면에 답을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험장 입실 전 스마트폰 반납 절차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한 뒤 1대만 반납하고, 안경과 연동된 다른 휴대전화를 몸에 숨겨 고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관은 시험 도중 A씨가 안경테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에 나섰고, 결국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비슷한 사례는 앞서도 발생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B(40대)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