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3건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92~194호를 통해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거주 면적이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어 실제 양육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가구의 주거 이동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세부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 시기와 방식이 달라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횟수와 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컸다.
서울시는 앞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에 걸쳐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도 평일 야간과 주말 과정이 확대된다.
현재 조합 임원은 선임 후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평일 낮 시간 위주로 운영돼 비상근 임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을 신설하고 주말 교육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교육 수요를 반영해 야간·주말 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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