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기분상해죄?'…교사들 "이 법부터 바꿔야"

입력 2026-07-15 12:10  

'우리 애 기분상해죄?'…교사들 "이 법부터 바꿔야"

교원3단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자의적 해석에 악성민원·보복성신고 남발"
사진=전교조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판단 수준에 맞게 정서학대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덧붙였다.

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학대 개념은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됐고 이제 그 파장은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꼽는데,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교원 3단체는 "교사의 잘못은 당연히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의심만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신고만으로 교사를 다수의 학생에게 뺏는 것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의 면책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법제화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등도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부 통계를 근거로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1천870건 가운데 1천352건(72%)이 교육청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됐으며,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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