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빚투에…온투업 스탁론 조인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26-07-15 15:0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월별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차주별 스탁론 한도도 1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탁론은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이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온투업권의 스탁론 잔액은 8,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3,745억원(71.5%) 늘어난 규모다.

당국에 따르면 온투업자의 월간 스탁론 신규 취급액은 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기준 스탁론 잔액을 6월 말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업체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주 1인당 스탁론 이용 한도도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자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스탁론 관련 위험 관리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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