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소득세 100% 감면…野 김태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정재홍 기자

입력 2026-07-16 15:05  

中企 청년 소득세 100% 감면…野 김태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이어지며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올해 연말까지인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태규 의원은 "청년에게는 실질 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