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했던 경찰관들이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은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가운데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벌어졌다.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벗어났다. 두 경찰관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시에 흉기에 목을 찔린 A씨는 뇌수술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이들의 항소에 대해 "피해 가족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백번 이해하며 당시 뼈아픈 과오를 무겁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의 책임을 따져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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