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독·투신 생중계에 '충격'...통제 벗어난 개인방송

입력 2026-07-19 19:42  



한 유튜버가 SNS(사회관계망) 생방송 중 독극물을 들이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개인 방송에 대한 윤리 기준과 제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광주 신안군 자은면 모처에서 18일 오후 8시 30분께 A(50대)씨가 독극물을 마시는 장면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방송 시청자가 119 신고를 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한 시청자와 말다툼한 뒤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채널은 구독자 수가 130명 수준이지만 방송 당시 여러 사람이 이 장면을 시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송 내용의 적절성, A씨와 시청자 간 말다툼 과정에서 오갔던 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음독 행위를 부추기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붙이는 등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장면이 온라인 생중계를 탄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 개인 방송은 방송사가 제작한 콘텐츠와 달리 블로그에 올린 신변잡기처럼 정보통신 서비스로 분류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 같은 일이 터지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고 만다.

2017년 1월 미국에서는 조지아주와 마이애미주에서 10대 초반 아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3주 간격을 두고 잇따라 SNS에 생중계돼 큰 충격을 안겼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4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하는 장면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을 통해 생중계된 적이 있었다.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개인방송도 방송법에 준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적·윤리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극적인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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