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권영훈 기자

입력 2026-07-21 09:24   수정 2026-07-21 09:25

안양시 '맨홀 충격 방지구',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현재 관내에서 전국 최초로 실증 중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안양시가 추진한 규제혁신을 통해 규제 장벽에 막혔던 지역기업의 신기술 제품이 실제 시장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하여 도로와의 단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수할 수 있는 혁신적 제품이다. 함몰된 맨홀에 대한 전면 교체 공사 없이 맨홀 위에 바로 설치해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앞으로 공공 조달 시장 진입과 전국적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은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규제혁신이 실제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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