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내꺼야"…딸 낳고 20년 함께 살았는데 '날벼락'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7-21 15:16   수정 2026-07-21 22:31

"유족연금 내꺼야"…딸 낳고 20년 함께 살았는데 '날벼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제작한 일러스트 이미지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과 가정을 꾸려온 여성이 남편의 사망 후 장례식장에 나타난 전처로부터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등 모든 권리를 주장받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남편과 살아왔지만, 남편 사망 이후 법적 배우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대에 이혼한 뒤 오랜 기간 홀로 지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자신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고, 전처와는 오래전 헤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의 어린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웠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도 딸이 태어나 가정을 꾸렸다.

다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가 여러 차례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남편은 "바쁘다"며 계속 미뤘다.

10년이 넘도록 신고가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이유를 추궁했고, 남편은 법적으로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털어놨다. 전처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딸이 있었고, 친아들처럼 키운 남편의 아들도 있었던 만큼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렇게 20년 넘게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지만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던 전처가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이다.

전처는 자신이 법률상 유일한 배우자라며 공무원 유족연금은 물론 남편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년 넘게 실질적인 배우자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딸까지 낳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며 "제 딸 역시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유족연금도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우선하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받을 수 없다"면서도 "법률혼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권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연처럼 전처와 장기간 연락이 끊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 존부 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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