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세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딸의 친부와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아이에게 원망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려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초에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결국 학교 측의 신고로 두 사람은 검거됐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면서도 "A씨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면 우울증을 앓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