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멈추랬더니 경찰차에 '쾅'...4명 부상

입력 2026-07-22 08:51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몰다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관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3분께 김포시 양촌읍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순찰차를 치어 B 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순찰차 2대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에 B 경사는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순찰차 2대 중 1대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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