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상장사 인수합병 75건…주식매수청구대금 82.9% '뚝'

강미선 기자

입력 2026-07-22 14:42   수정 2026-07-22 14:43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이 7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 같은 기간(77건)보다 2.6% 줄어든 수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법인이 53개사(70.7%)로 유가증권시장 법인 22개사(29.3%)보다 훨씬 많았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교환·이전이 11건, 영업양수도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유가증권시장 M&A가 22.2% 늘어난 반면 코스닥시장은 10.2% 줄었다. 사유별로는 주식교환·이전이 150% 급증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련 건수가 4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영업양수도는 100%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규모는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반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총 54억원으로, 전년 동기 316억원 대비 82.9%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39억원, 유가증권시장이 15억원을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유가증권시장의 매수 청구 회사 수는 7개사에서 13개사로 85.7% 늘었지만 매수대금은 오히려 78.3% 줄었다는 점이다. 건당 청구 규모가 크게 작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결의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보유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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