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은 노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단체는 김 장관이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이어졌을 당시 노사 교섭을 주선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과급이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행정지도의 임의성 원칙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주주본부는 이들이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톡하지 않은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에 대해 대표이사들이 법적 대응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노사가 정하는 사업 성과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협약에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약 4조7,200억을 성과급 재원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고 성과급 등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