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공감 안 해 준다고 母 살해 시도…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6-07-22 17:57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22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도 추가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A씨는 병원 정신감정에서 편집형 조현병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6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에는 흉기를 든 채 상가를 배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겼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는데도 B씨가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돼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위력 행사와 폭언을 이어가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A씨가 나타낸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와 그 회복 정도 등을 비춰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점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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