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배 먹는다" 띄워 4억원 꿀꺽…밈코인 일당 결국

입력 2026-07-23 17:52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을 직접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값을 띄우고 물량을 한꺼번에 던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박모(27)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식 SNS 계정 관리책 이모(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약 4,520만원, 또 다른 공범 이모(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약 7,540만원 및 압수 가상자산 몰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박씨는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인 척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코인 매수를 추천했다. 코인의 공식 SNS 팔로워 수는 부풀려 투자 열기가 뜨거운 것처럼 꾸몄고, 실제로는 발행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으면서도 여러 개의 지갑으로 나눠 담아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했다.

결국 해당 코인은 26시간 만에 값이 1,001배까지 치솟았고 약 6,000명이 매수 행렬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일당이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면서 투자자 256명이 9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약 1,000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이들은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함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를 본 선량한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다가 곧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이 참작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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