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EU의 핵심 경쟁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어겼다는 이유로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9,000만 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EU는 23일(현지시간)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이용해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검색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4억6,000만 유로, 구글플레이 운영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다른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에 4억3,000만 유로가 각각 책정됐다.
DMA는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검색 순위에서 자사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다루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EU는 구글이 쇼핑과 교통, 관광 등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눈에 띄는 시각적 요소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구글플레이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이 소비자에게 다른 구매 경로를 무료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하고 웹사이트나 다른 앱스토어를 통한 구매 길도 열어둬야 하지만, 구글이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EU는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이 EU의 철퇴를 맞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EU는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역대 최대인 43억4,300만 유로(약 7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8년간 소송으로 맞섰으나 최근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패소하며 처분이 확정됐다.
EU의 규제는 중국 화웨이 등 대형 기술 기업부터 미국 빅테크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양국의 반발을 동시에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새로운 무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역시 EU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술 업체 제품을 공공 조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