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8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회별 찬성률은 소하지회 83.7%, 화성지회 82.6%, 광주지회 79.2%, 판매지회 82.2%, 정비지회 84.5% 등이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4,695명 중 2만1,909명(88.7%)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모두 2만262표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2.5%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주 4.5일제 시행,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 중이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곧바로 파업 돌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실무 회의 등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기아 노사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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