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에 걸린 '바다의 로또'…7,100만원에 팔렸다

입력 2026-07-25 11:42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울산 방어진항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길이 7.3m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선장 60대 A씨가 어구를 끌어올리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된 것을 확인하고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수컷 밍크고래로 길이 7.3m, 둘레 3m, 무게 약 3.2t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금속탐지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작살이나 창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이후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거쳐 7천100만원에 위판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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