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출퇴근 시간 조정 없이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3.8%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49.8%로 정규직(39.8%)보다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 내부를 다시 보면 일용직, 사내하청 등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 상황에서 근무 조정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태풍과 폭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했음에도 회사 방침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8.4%에 달했다.
또 응답자 7명 중 1명은 자연재해로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동료가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체 응답자의 65.4%가 동의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일 뿐이라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출근·작업 중 위험을 감지했을 때 멈출 권리를 보장해야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