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원 토해낼까...尹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선고

입력 2026-07-27 07:49  



대선후보 시절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가 연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이후에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따라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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