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Z8 허위·과장 지원금 신고하세요"

장슬기 기자

입력 2026-07-27 10:55  

방미통위, 사전예약 주의 당부


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 사전 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폰 유통점들의 과도한 지원금 약속 과장광고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오는 8월 7일 출시될 ‘갤럭시Z8 시리즈’에 앞서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만큼, 일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들의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 제공 등에 대한 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유통점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전예약 알림 등을 통해 높은 지원금을 약속하거나 각종 경품 제공을 안내하며 사전예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용자가 실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유통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개통 절차를 이행할 때 약속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약속을 미이행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판매자 주체 확인을 위해 올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이용자가 유통점에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사전 예약 시 광고를 진행한 유통점과 판매자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판매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 등도 확인해야 한다. 유통점이 약속한 지원금 지급과 경품 제공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빙자료로 반드시 교부받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가 기재돼 이용자에게 배부되도록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시행중)의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사전 예약 기간과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전 예약 기간 중 유통점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을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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