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아들 '불법촬영' 신고 당하자…폰 박살 낸 경찰

입력 2026-07-27 19:04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방식으로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A경감의 아들을 송치했고, 이후 A경감 부부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으나, 증거인멸 교사처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경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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