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표차' 통영시장 선거, 결국 재검표...표차 줄었지만

입력 2026-07-28 07:36  



6·3 지방선거에서 불과 44표 차로 당선된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표차는 줄어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재검표를 실시해 투표용지 6만9천693표를 재확인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3천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3천588표 각각 득표였다고 28일 발표했다.

당초 두 후보 표 차는 44표였으나 재검표 결과 38표로 줄었다.

기존 무효표 1천30표 중 6표가 천 전 시장의 표로 인정받아 표 차가 6표 줄었다.

통영시장 당선자는 강 시장인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소청인인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재검표에 참석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이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에 포함됐다.

천 전 시장 측이 투표지 보관 상자 봉인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표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재검표는 이날 새벽에야 마쳤다.

천 전 시장은 지방선거 후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라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시장·군수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도선관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천 전 시장이 제기한 선거 소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이번 재검표 비용 1천922만3천원 전액을 부담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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