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1인당 10만원씩"

입력 2026-07-31 12:19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보상이 전체 피해자로 확대될 경우 배상 규모는 3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위원회는 신청인 대표가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적인 지급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인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해당 기간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고,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회원·비회원을 합쳐 3천75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은 3조7천억원에 이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총 6천246억8천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천68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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