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1달 반' 영업 정지…과징금 50억원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7-31 17:15   수정 2026-08-02 15:21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정부가 1개월 반의 영업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제14차 회의에서 가입자 297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1.5개월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롯데카드가 지난해 9월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사실을 신고한 이후 관련 점검을 위한 검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회사측 의견진술, 안건소위 논의를 거쳐 롯데카드의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해킹사고에 대해 업무 최초로 업무 정지 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는데,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과 회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1.5개의 업무 정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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