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새끼 까마귀를 잡아 집에서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40대 여성 A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긴 하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다.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잡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웠다.
그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의정부시에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철교 인근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야생생물보호법에 의거해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은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까마귀는 인지능력이 뛰어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거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어린 까마귀를 포획해 반려동물처럼 기르려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전해진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최근 팔당댐과 서울 근교에서는 철새 사진을 찍기 위해 먹이를 주거나 야생조류를 포획해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면서 돈을 받고 촬영하게 한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며 "야생조류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도록 둬야 하며, 개인이 기르고 싶다는 욕심으로 포획해 가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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