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탄 뒤 돌변…흉기 들이민 50대 노숙인 결국

입력 2026-08-02 10:27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30대 택시기사 B씨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저항하는 B씨에게 흉기를 뺏기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달가량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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