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냈지만 억울하다"…차은우, 조세심판 청구

입력 2026-08-02 11:07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소득세 추징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약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지만 과세의 적정성을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은 세금 부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지 사실을 안 날 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4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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